[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는 지난달 29일 6사단 소속 이모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부대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9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모 상병(사망 후 1계급 추서)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모(22) 상병의 사망 원인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도비탄으로 추정되었으나 유탄으로 정정된 것이다.

특히 조사본부는 이날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라고 밝히면서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에 70여 개 피탄흔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유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 조사본부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 상병은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들을 투입하면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격장관리부대가 유탄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리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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