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장 여부는 구속만기일인 16일 자정을 앞두고 이번주 3차례 열리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법리적·실무적으로 가능하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있어 검찰이 법원에 공을 돌렸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오전10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을 속행하면서 검찰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진술 등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청문절차 직후 바로 결정하거나 이번주 내로 추후 공표할 수 있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별도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기가 지나면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10일 공판에서 이에 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오전10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을 열고 구속연장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사유를 밝혔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의 찬반 논란은 만만치 않다.

이번 1심 공판에서 롯데 및 SK 사건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이미 끝났는데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발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말을 맞출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구속연장이 불가피하며,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향후 출석 거부 및 공판심리 지연으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대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원칙은 전직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며, 이번 구속연장 사안이 전례가 될 경우 앞으로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늘리는데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놓고 법조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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