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19일부터 금융사의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행보다 2~3배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 전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포함해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앞으로 2~3배 상향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개별 위반행위에 중요도에 따라서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연령과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한 파일을 투자자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0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 단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