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반출 허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확실한 방제를 위해 앞으로 최소 2년동안 부산항 감만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10일 현재까지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조사한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역 당국은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지역에서 방역 조치를 취했다./사진=연합뉴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초로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에서 30cm 범위 내에만 개미집이 있었고, 알이 있던 방은 2개 정도 였던 점을 보면 큰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기관 전문가들 역시 현장을 찾아 관찰한 뒤 '여왕개미가 죽었을 것 같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하도록 했고 이외에는 10일 정오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래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검역본부는 처음 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으로부터의 확산차단과 발견지외에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방제 및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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