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밝혔다.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6일 24시이며 이번 주 공판이 12일 및 13일에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담당 재판부는 구속연장에 대해 13일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열고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장은 이날 구속영장의 추가 발부 여부에 대해 "재판부 합의 후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면서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당시 출석 의사를 보이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다"며 "국정농단의 실체와 정확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롯데와 SK 뇌물 사건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관한 공소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미 핵심 심리가 끝났다"며 "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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