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신규허가 및 석유수입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삼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EU 성명 및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EU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11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천연가스액 및 석유정제제품 판매를 제한하고 북한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이러한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11일 관보에 공시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추가 독자제재를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이번에 밝힌 대북제재 대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곳, EU 독자제재에 따른 개인 38명과 단체 4곳이다.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신규허가 및 석유수입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삼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