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재판을) 6개월 하고도 결론을 못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4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김 의원은 "첫째, 법을 지켜야 한다"며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안 그러면 재판을 받다 형을 다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한다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둘째, 할만큼 했다"며 "주 4회씩 78차 공판을 진행했다. 살인적 일정"이라고 말했다.

또 "셋째, 관례에 어긋난다"며 "박 전 대통령은 18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에도 영장의 효력이 미치고, 적어도 중복하여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넷째, 법원이 정치를 한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려는 2개의 내용은 롯데, SK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재용 재판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가능성도 적은데 재구속한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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