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11일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하성용 전 대표와 함께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 등 총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전현직 경영진 9명에 대해서는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심모 재경본부장, 이모 국내사업본부장,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김모 경영관리실장 등 KAI 전현직 경영진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하성용(우측) KAI 사장의 비위가 발견돼 수사의뢰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왔다./사진=(좌)연합뉴스,(우)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데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점을 악용해 경영 전반에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면서 이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KAI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하도록 주도했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은 KAI가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6514억원을 대출 받아 회사채 6000억원과 기업어음 1조94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해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부풀린 업무성과로 총 73억원의 상여금 등 급여를 챙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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