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건 만남을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한 여고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가운데, 에이즈를 옮긴 남성의 정체와 에이즈 확산 방지 방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 신청을 했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해 8월 친구 소개로 만난 성매매 알선 조직의 꾐에 빠져 조건만남을 약 4개월간 지속, 건당 15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피임 도구 없이 수십차례 성매매를 했던 점을 토대로 에이즈에 걸린 남성들로부터 에이즈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의 가족은 처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A양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CCTV,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의 단서도 없는 상황. 이에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B씨 등 2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A양은 치료를 위해 학교도 그만뒀지만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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