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버스·지하철·화장실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 25분쯤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

A씨는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안과 대학 부근 노상, 지하철역안, 게임장 등지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몰래 찍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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