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교통안전공단은 전손처리 자동차(전손차)에 대한 형식적인 수리검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리검사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12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전손자동차 수리 검사를 서류접수, 육안검사, 기기검사 등을 통해 엄정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검사업무 수행절차는 검사접수를 시작으로 접수서류(자동차등록증·점검정비명세서·수리부위 사진 등)검토를 마친 후 육안검사(40분), 기기검사(20분)을 거쳐야 한다. 

이후 검사판정 합격 차량을 대상으로만 검사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자동차 등록기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검사접수부터 자동차 등록기재까지는 시간상 약 90여분이 소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자동차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MBC는 허술한 폐차제도에 의해 폐차 직전 차량이 중고차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며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수리 검사를 받은 전손 차량들은 합법적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 검사마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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