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하순경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 내놓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기를 조장하는 갭투자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이 이달 하순 발표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서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총 23만호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크다. 또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목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다주택자들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2019년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DTI는 주담대를 받을 때 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신DTI에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최대 30%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신DTI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DTI보다 강화된 여신심사 기준인 DSR 가이드라인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상환능력평가다. 따라서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