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매월 2회 의무휴업·전통시장 인근 지역 출점 제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쇼핑시설에 대한 일명 '패키지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통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점포 출점 봉쇄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에 대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인근을 출점 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유통시설의 신규출점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고양 및 롯데몰 은평 등은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신규출점 금지·의무 휴업 등의 규제로 이를 막고 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패키지 규제'가 나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증가해 아쉬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인근 전통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집객효과를 발생시켜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며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규제는 소비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인근 상권 변화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반경 3km 이내 상권의 매출은 입점 이후 증가했으며, 오히려 1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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