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 '명시적 청탁' 불인정, 인정할 수 없어"
변호인 "형사재판 본연 벗어난 '비법률적' 판단"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가운데 '부정한 청탁'을 두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현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피고인 모두가 출석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한 청탁'을 두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에서 특검은 "원심 재판부의 ‘명시적 청탁’ 불인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반면 변호인 측은 "'묵시적 청탁'은 형사재판 본연에서 벗어난 비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심 재판부는 미르․케이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부정한 청탁의 개념은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원심 재판부가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언급, "'말씀자료'와 '수첩'에 명확히 기재됐다"며 "그럼에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원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금융지주회사'는 기재됐지만 '삼성'이라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삼성 말고 금융지주를 추진하던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변호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거 재판 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특검이 이 사건을 국정농단의 큰 축으로 보고 비법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경유착을 통해 삼성이 큰 이익을 가졌다는 특검의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가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형사재판의 본연을 벗어나 비법률적인 판단으로 재단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성과를 부당하게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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