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현 CJ회장의 파기환송 사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자극적인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당시 청와대가 이재현 회장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수첩에 안 전 수석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메모도 했다"면서 "청와대가 실제 권순일 대법관이나 대법원측에 CJ사건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구조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한번 조사 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대법원 공보관이 "권순일 대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공보관은 박주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자극적인 의혹 제기로 사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작년 7월 재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 이재현 CJ회장의 파기환송 사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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