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3000억원대 천문학적 이행보증금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대법원은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이는 등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국내 10개 건설사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m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며 사업은 2013년 12월 무산됐고, 민간건설사들은 LH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공모형 PF사업에서 무산 책임 소재를 놓고 공기업과 민간 출자사 간 벌이는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사업시행사로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 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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