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주는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와 집행업무의 편의 등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숨은 건축규제’ 발굴을 위해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앞으로 신고센터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또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지자체의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해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폐지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