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은 지난해 이사보수로 회사당 평균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씨엔씨 등 9개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199개사의 2013년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은 평균 58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한도의 49.9%에 달하는 29억2200만원을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에게 지급했다.

이사별 지급 내역은 ▲사내이사 27억1600만원(93.0%)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2억600만원(7.0%) 등이다. 에스엘, 남양유업, 무학의 경우 지급액의 100%를 사내이사에게만 집행했다.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주총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보다도 많은 보수를 지급한 회사는 9개사로 나타났다.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 초과율이 가장 높은 에이블씨엔씨로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은 2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36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대표이사 및 이광열 부사장 등 사내이사 2인의 급여 및 상여 합계는 7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5만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8억675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세아제강(지급률 179%)·SK네트웍스(136%)·한국쉘석유(130%)·한국철강(126%)·대덕GDS(119%)·대우건설(119%)·현대중공업(111%)·SK하이닉스(106%) 등은 임원 퇴직금이 포함되면서 지급액이 한도 승인액을 초과했다.

현대중공업 등은 사업보고서에서 이사보수한도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총 승인을 받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기업 모두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문제없이 통과됐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사 수가 전년 9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사보수 최고 한도액을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총에서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4.0배에서 6.0배로 올렸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및 재임기간을 곱해 산출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구성 선임연구원은 "임원의 퇴직금도 이사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임원 퇴직금이 포함돼 이사보수한도 지급액을 초과한 회사의 주총 소집공고 상에는 '퇴직금이 제외됐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만으로는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상장사 주주 권익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3년 이사보수 지급액이 올해 주총 소집공고에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내년 주총에서도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 및 투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