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0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이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되게 됐다. 아울러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이 밖에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가결로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도 가능해졌다"며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특법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각각 넘기는 절차를 진행된다.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수작업은 10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