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 체제를 유지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되어 중단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날 헌재 국감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헌재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 전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 임기는 내년 9월19일로, 지난 10개월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사실상 정지됐던 헌재의 주요 사건심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장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위상을 위해 사퇴하기 바란다"며 김 권한대행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가 곡해를 불렀다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오신환 한국당 의원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재차 언급하면서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재판관 탄핵과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날 국감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부터 파행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10시부터 90분간 여야 양측의 공방 끝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헌재 국감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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