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세번째 적발된 가수 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길(본명 길성준)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 사진=리쌍컴퍼니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0.172%라는 높은 혈중 알코올 수치였다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벌된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산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에는 실형이다. 사회봉사활동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6월을 살 수 있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동까지 약 2㎞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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