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이 13일 오후 구속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는 오는 16일 24시까지였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최장 6개월간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기소단계에서 추가한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증인신문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나 검찰 및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11월 중으로 검찰측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 않고 이르면 올해 내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정치권 파열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구속기한 연장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고, 13일 국감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고시점을 고친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의혹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들에서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사례는 박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씨도 6개월 넘게 추가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주 3~4회 공판 등 강행군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번 구속연장을 계기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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