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미 법원, 보툴리눔 도용 소송 부적합 판단" vs 메디톡스 "속개 여부 결정하겠다는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3일 양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미국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보고, 향후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 및 이 회사의 미국 판권을 소유한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단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이 힘을 받게 됐다"면서 "이제는 발목잡기식 음해에서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의 소송을 지켜보고 내년 4월에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명령문 어디에도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완화 등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으로, 보툴리눔 균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소가 주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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