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점수 오른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신용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개인이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분석해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점으로 산출되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시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학자금대출 및 통신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 대표적이다.

우선 통신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으로 CB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대출 받은 후 1년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으면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보는 CB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아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월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만 해당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가점폭이 크다.

서민금융과 마찬가지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CB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