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가족이 연금을 계속 타내는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경우가 364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10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 2013년 120건(3억3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이라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며 "약 345건, 9억2886만원을 환수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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