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
[미디어펜=석명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자 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스1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날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 추행 여부, 고의성 여부,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견 연기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는 등 과도한 행위를 해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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