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마련한 근로장려금이 주목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세청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국세청 금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받고 싶은데" "근로장려금, 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