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특별 점검
불법 연료 사용 사업장 감시 한층 강화…불법소각 단속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마다 제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리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불법 소각장, 건설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세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체 및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000여곳의 연료·배출 기준 준수 및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무허가로 사용하는 불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다음 달 15~30일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학원 통학용 차량, 화물차, 버스 등 경유차를 중심으로 매연 특별단속에 나선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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