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분의 명칭·분량 및 보존제 분량 기재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건물 전경/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16일 회원사 공문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또한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은 유효성분·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고 이밖의 다른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1년 후인 내년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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