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 한국이 소송 관할 지역이라고 판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이같이 발표했다.

미 법원은 ▲알페온 외 관련자 전부가 한국인이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변론이 어렵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한국어로 작성됐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이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이에 대한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측을 대리한 미 로펌 코브레&김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미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는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한 것이고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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