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절차서 미흡한 점 있었지만 위법은 아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쏟아지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진땀을 뺐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절차에서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특혜논란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기자본(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직전 평균으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0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 조건은 인가 규정에 미달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6월 말 기준 BIS비율은14.05%로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BIS비율 적용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적용해 인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심사 시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BIS 비율 판단 시점이나 동일인 문제 등 인가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를 포함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케이뱅크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케이뱅크 참여를 강제하도록 한 일은 없으며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케이뱅크 심사를 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것을 보면서 성급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선 안 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성에 대한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에 대해선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조치가 달라졌는데 가급적 변동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며 일부 인정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014년 1조3350억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효성이 2017년 2차 회계부정(5000억원대)을 저질러 금융당국이 감리를 진행했다”며 “금감원, 감리위에서 효성 조치양정이 ‘고의(4단계)’라고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중과실(2단계)’로 2단계나 낮춰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