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코스닥 상정업체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가 MP그룹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MP그룹은 창업주 정우현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벌이고 횡령에 나서는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바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한다고 공표했다.

국내 증시 상장사들은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 회장은 자기자본의 31.63% 규모인 총 99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MP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