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세무 특허 등 법무지식부터 갖춰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창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경련 중기센터는 17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세무전략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김태욱 세무사(김태욱세무사무소,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세무전략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예컨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요즘은 세무서나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각종 민원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없으면 내 기술 언제든지 뺏길 수 있어

최원주 변리사(특허법인 세원,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또 "가령 자동차라는 하나의 완성품 안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 고안된 부분에 대한 실용신안,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 용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피칭의 목적은 당장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동양창업투자 대표 출신이자 경영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인탁 위원은 "피칭(Pitching)의 목적은 당장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차후에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점을 혼동해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여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피칭시 자기자랑에 치중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사업의 강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감 전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활용, 청중 관심 높이기 등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송석진 ㈜유스케어팜 대표는 "혼자 A부터 Z까지 챙겨야하는 창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막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설명회에서는 분야별로 기초적인 것부터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주어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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