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첨부서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재산증거자료 외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란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낮은 소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받고 싶은데" "근로장려금, 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