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시작장애인을 태우고 욕설을 하며 30여분 간 끌고 다닌 택시기사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택시기사 이모(37)씨를 장애인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4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A(16)군을 태우고 목적지인 성남 수정구 태평역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경로로 가달라는 A군에게 욕설을 하고 30여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군이 하차를 요구하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 잠시 내려줬다가 다시 태운 뒤 4km 가량 떨어진 약수역 부근에 A군을 내려줬다.

시각장애인인 A군은 약수역에서 주변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인 성남 태평역까지 이동한 뒤 혼자 귀가했다.

이후 A군은 택시에 탑승한 동안 녹음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시각장애인이니까 더 안전한 곳에 내려주려고 바로 안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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