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활동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과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의 '우수도서 선정 논의' 진술을 증거로 들었다.

이어 특검은 1심에서 국회 위증만 유죄로 인정된 조 전 수석의 나머지 혐의 입증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이날 "1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 등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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