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17일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하는 등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 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수 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사주해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추 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불러 국정원과의 관계를 캐물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