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혜택은 10% 감면된다.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지난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및 재산 요건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에 지난 3월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받고 싶은데" "근로장려금, 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