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등 132개 법안 처리...‘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조항 삭제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온 방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여당이 반대해온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32개 법안을 처리했다.
 
미방위는 또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으로 130여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량 상임위'로 지적됐던 데 대해 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미방위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했던 제일 큰 원인은 나의 부족에 있다""죄송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그동안 꽉 막혀있던 미방위가 대승적 차원의 결심을 통해 정상화되고 지난 2년동안 묵혔던 법을 처리하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했던 안을 새누리당이 파기하고 번복했다""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가 삭제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5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네티즌들은 "방송법 개정안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난리", "방송법 개정안 KBS 제대로 됐으면” “방송법 개정안, 통과돼서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