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활동과 관련해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19일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19일 오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활동의 실무자를 맡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날 오전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생긴 형사사건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법원은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활동과 관련해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19일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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