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김하늘 기자


19일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별로 평가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보는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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