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 소송 1심서 "위법하지 않다" 판결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합병비율 산정 절차와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 문제가 없고, 합병을 무효로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한 숨을 돌린 모습니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을 인정했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삼성이 경영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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