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제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전남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강제추행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38)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교수는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속옷 끈을 고쳐준다며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하고 소문을 퍼트린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과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다른 판례에 비춰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제2의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측은 한 교수를 올해 2월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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