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자유한국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뒤 7개월여 만에 당에서도 나가게 됐다.

당규에 따르면 만약 박 대통령측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한국당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징계를 마쳤다. 

서·최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재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 최고위원회는 홍준표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친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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