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조석래 전 효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는 과거 조 전 회장의 차명 주식 등 개인 재산을 관리했던 전직 효성 직원 고 모씨와 이 모씨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을 부실자산을 넘겨받았다.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1970년대부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에 따라 다각적인 사업을 벌였지만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 쌓여 부실화됐다.

지난해 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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