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피고 조덕제에 이어 원고측 검찰도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배우 조덕제의 여배우 성추행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검찰 측은 조덕제 성추행 혐의 관련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보다 앞서 조덕제 역시 상고를 한 상태다. 

   
▲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사진='막돼먹은 영애씨' 스틸컷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1, 2심의 판결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중견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조덕제는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 "옷을 찢은 것은 감독, A씨와 미리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조덕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