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
   
▲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사진=한국필립모리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소세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아직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한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갑당 594원)의 2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해당 기업들도 가격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명확히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세율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를 판매하는 BAT코리아 역시 "아직까지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코스와 글로에 들어가는 담뱃잎인 히츠와 네오스틱은 현재 한갑당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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