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눈감아주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며 "강 전 행장은 다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 전 사장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 전 행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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