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북한에 납치돼 5개월간 억류됐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지냈던 납북어부 4명이 4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 등의 혐의로 8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75)씨와 김기태(77)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5월 조기잡이에 나갔다 납북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서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창호에 탔던 나머지 3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선원 8명 중 7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고 김용태씨에 대한 재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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