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 3월 20일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6번째 도전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적격심사와 주파수 할당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 허가 여부는 공고 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KMI는 지난 2월 27일에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가 3월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이에 미래부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다.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은 와이브로(WiBro)나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이동통신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627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이번 공고 내용은 지난 1월에 공고한 것에 비해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돼 최저경쟁가격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할당 신청은 공고 후 1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KMI는 제4이통에 5번 도전했다 재무건전성에 발목을 잡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